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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예약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웨이브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와 파크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본 파크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조(약관의 성립 및 효력)

본 약관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파크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사업자는 이 약관을 매표소에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또는 고객이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과 휴장)

파크의 개장/폐장 시간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고지한다.
파크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통보 할 수 있다.

제6조(예약신청)

본 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파크가 정한 예약기준과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웨이브파크 홈페이지(www.wavepark.co.kr)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온라인 회원에게 귀속된다.
부가서비스(알림톡 또는L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파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개장/폐장 시간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고지한다.
파크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통보 할 수 있다.

제7조(요금의 정산)

기상악화(낙뢰, 우박, 태풍 등)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이용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 파크가 정한 업장별 정산규정에 따라 정산된 이용요금을 환불 한다.

제8조(이용의 거절)

파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예약된 시간내에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때
서프코브 이용 시 이용실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때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때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때 (허가되지 않은 서핑 레슨, 서프코브 이용 고의지연 행위, 이용수칙 및 근무자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등)
직원에게 무례한 언행이나 폭언, 위해를 가했거나 가하려 할때
본 약관을 위반했거나, 기타 고객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파크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9조(서프코브 이용 정원 및 초과 이용)

이용자는 서프코브 이용 시 웨이브파크가 정한 세션별 최대 CAPA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사전 공지된 각 세션별 CAPA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며, 정원 초과 이용은 불가하다.
이용자는 서프코브 이용 시 본인 CAPA외에 잔여분CAPA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CAPA에 대한 권리는 웨이브파크가 갖는다.
단, 9조2항의 예외사항으로 레슨 목적으로 서프코브에 입수하는 근무자(코치포함)는 CAPA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 웨이브파크가 정한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근무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근무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서프코브 이용수칙)

이용자는 서프코브 가이드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이용자 충돌에 유의하며, 테이크오프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타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후속 이용자는 선행 이용자가 테이크오프 실패 시 선행 이용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라이딩이 끝났을때에는 세이프티존 밖으로 비켜나서 안전하게 순서대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제12조(대피)

이용자는 이용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낙뢰가 예상될 때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3조(파크의 의무)

파크는 이용자가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이용자는 근무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근무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크의 조파장치, 전자단말기, 거치대, 건축물, 대여보드, 대여수트, 구명조끼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도중 파크 파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면책)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파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파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강행하는 이용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파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귀중품의 보관 등)

이용자는 휴대품(귀중품 포함)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에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 시 파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에티켓 위반 시 조치)

파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파크 이용을 거절 또는 강제 퇴장 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 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력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할 때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할 때
기타 사유로 파크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8조(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크가 별도로 정한 세부 규칙에 따른다.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이의 제기는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