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라군 오리배 무단 점용 안내문
25.11.19
본 웨스트라군(호수) 구역은 시흥시 소유의 공공 수역이며, 웨이브파크(위탁 운영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트라군에 설치된 오리배(수상레저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 무단점용 관련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81조
위 규정에 따라 무단 점용 시 원상회복 명령 및 철거·폐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 소유자께 드리는 안내
본 안내문 부착 시점(25년11월19일)으로부터 일주일(25년 11월 25일)시간 이내 오리배를 직접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장소: 현 위치
- 담당부서: 웨이브파크 파크기획팀
- 연락처: 신진우(010-7497-1190)
■ 조치 예정
정해진 기한 내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흥시 관리청에 통보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 점용물은 철거·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리배 현장 사진

